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트위터(X)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리플은 SEC가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했다면서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리플은 "SEC는 재판 과정에서 'XRP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는 증권'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중간항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은 이같은 의도를 고려해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간항소가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변호사는 해당 트윗을 인용하며 "리플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항소 전에 모든 당사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같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나야 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22일 SEC는 리플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리플랩스와 임원 두 사람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약 3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법원에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항소는 판결 확정 전에 진행하는 항소를 말한다.
SEC는 항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제3자에게 무상 지급했던 '기타 배포'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검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의 소송 기각 신청에서 '리플 판결' 인용이 거부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먼저 리플 소송을 담당했던 뉴욕남부지방법원이 피고와 원고 주장을 종합해 중간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항소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중간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