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현지시간) 미 법원 최근 리플 판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테라폼랩스 소송 일부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라 사건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리플 판결 인용을 거부하며 테라폼랩스의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기각 시도를 기각했다.
이에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 인용 거부가 코인베이스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1일(현지시간)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가 보고서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가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판결을 반박했다."라며 "XRP의 기관 대상 판매와 개인 대상 판매 간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코인베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39 달러(한화 약 5만원)로 책정하고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어 다음 날 리플(XRP)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판결이 테라폼랩스에 한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는 트위터를 통해 "라코프 판사의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아닌, 테라폼랩스 사태라는 특이한 케이스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두 사건 간 사실관계 차이를 근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하위테스트에 2차 판매가 기관 판매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 수 있다고 데이비드 슈워츠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