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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2분기 시장 보고서 발표..."XRP, 비트코인과 명확성 가진 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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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기자

2023.08.03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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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테라 사건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가 리플 판결 인용을 거부하며 테라폼랩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시도를 기각한 가운데, 2일(현지시간) 리플(XRP)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며 비트코인(BTC)과 XRP만이 명확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리플은 2분기 시장 보고서를 통해 "7월 13일, 법원은 명백하게 XRP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님을 확정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P는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미국 내에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두 디지털 자산"이라며 "또한 이 법원의 판결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랩스스 판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리플 측은 전했다.

리플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판결로 인해 명확히 XRP가 유가증권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기관이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협박과 오도의 전략이였다고 리플은 주장했다.

보고서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강조하는 '모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대상인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은 이제 확고하게 뒤집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 판결 직후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XRP를 미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했으며, XRP은 거래량 기준으로 한 디지털 자산 중 상위 세 자산에 속했다.

리플은 이번 시장 보고서를 통해 ▲XRP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님 ▲리플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XRP은 유가증권이 아님 ▲리플 임원들에 의한 XRP 판매는 유가증권이 아님 ▲리플이 다양한 목적으로 XRP을 분배(개발자, 자선 단체, 직원)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아님 ▲일부 리플 판매에 대한 부분만 유가증권(서면 계약에 따른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등을 중요한 결론으로 꼽았다.

또한 리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내용으로 ▲양분된 결정 ▲XRP이 상황에 따라 유가증권일 경우 ▲XRP의 특정 거래가 유가증권이고 다른 거래는 그렇지 않은 것은 무리한 주장 ▲법원은 기관만 보호 ▲리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 ▲법원이 리플의 합리적 고지 방어에 대해 판결 등을 선정했다.

사진 = 리플 2분기 시장 보고서 일부 / 리플 홈페이지 갈무리

리플은 먼저 양분된 결정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반박했다. 리플은 "사건은 항상 미국 내 XRP의 규제 상태에 대한 명확성을 얻는 것이였다"라며 "리플은 첫날부터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법원은 이 입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다른 가상자산이 자체로 유가증권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판결은 리플과 더 넓은 산업에게 큰 승리라고 회사는 주장했다.

XRP이 상황에 따라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엔 법원의 판단을 내세웠다. 법원이 '디지털 토큰인 XRP 자체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라는 법원의 판단을 들어 XRP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리플은 투자 계약의 존재를 들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의된 특수한 종류의 유가증권은 거래별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할 경우 전통적인 주식의 경우와는 다르다는게 리플 측 주장이다.

실제로 법률에 따르면, 주식 한 주는 항상 유가증권이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회사는 소유자에게 신뢰의 의무를 지니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나 누가 판매했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에 XRP의 특정 거래가 유가증권이고 다른 거래는 그렇지 않은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법원은 기관만 보호한다는 잘못된 내용에 리플은 "법원은 기관만 보호해야 하고 소매 구매자는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범위에 대해 결정했으며, 그 범위는 규제해야 할 유가증권이 없어지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계약이 없으면 유가증권도 없으며, 유가증권이 없으면 증권 위원회의 역할도 없다는게 리플 측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고발 및 규제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이번 판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리플의 소송이 시작된 이후 리플의 대부분 거래 대상과 사업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및 영국 등의 다수의 외국 규제기관이 XRP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특정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함에 따라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해당 판매가 거래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리플의 합리적 고지 방어에 대해 판결 주장에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합리적 고지 방어에 대한 요약 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당시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연설이 하위테스트(Howey Test) 요인과 관련 없는 분석을 포함하고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부 이메일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리플의 합리적 고지 방어에 대해 '기관 판매'에 대해서만 패배하고, 이 사건에서 논의된 다른 유형의 거래에 대한 합리적 고지 방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법원이 '이 사건의 다른 판매에 대한 SEC의 이론은 이전 디지털 자산 사건에서의 집행과 잠재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한편, 리플은 6월 30일 기준 총 55억5111만9094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에 419억5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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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8.16 17:11:0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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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cash
  • 2023.08.04 06:2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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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
  • 2023.08.04 01:55: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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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면병살
  • 2023.08.04 00:3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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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보스
  • 2023.08.03 23:32:1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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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똔똔이다
  • 2023.08.03 23:30:31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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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3.08.03 22:57:0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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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기타
  • 2023.08.03 21:46: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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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y2384
  • 2023.08.03 19:4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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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08.03 17:5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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