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내 사업확대를 예고했던 리플(XRP)이 미국 정책 분야 총책임자를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가 의미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XRP의 증권성 판결을 항소심까지 끌고 가더라도 원심을 뒤집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가 선택하고 정의한 XRP의 판매 유형에 따라 증권성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입각해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큰 금액을 베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빌 모건 호주 변호사는 "SEC는 XRP 판매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토레스 판사는 각 유형 별로 개별적인 해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결은 유형에 따른 XRP 증권성 판단도 첨예하게 갈렸으며, 판사의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하지만 테라 사건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는 리플 판결 인용을 거부하며 테라폼랩스의 SEC 소송 기각 시도를 기각했다.
라코프 판사는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지방 법원의 다른 판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직접 판매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고, 유통 시장을 통한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구분 방식을 거부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하위(Howey) 테스트는 구매자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