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사용자가 패닉에 가까운 실수로 약 0.75 BTC, 한화로 약 1억 29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된 거래는 4월 8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에 Replace-by-Fee(RBF) 기능을 활용해 전송된 것으로, 이전 거래를 수정해 수수료를 높이고 새로운 수신 주소로 보내는 시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거래는 전체 0.48 BTC(약 7,120만 원) 전송과 더불어 약 0.2 BTC(약 2,920만 원)의 잔액이 되돌려오는 구조였으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UTXO 입력이 추가되며 총 0.75 BTC가 수수료로 소모됐다. AMLBot의 수사 부문 부대표인 안몰 자인(Anmol Jain)은 "사용자가 애초 설정한 기본 수수료가 너무 낮아지자 수수료를 두 배로 늘리고 주소를 변경하는 시도를 했고, 이후 또 다른 RBF 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자인은 이러한 실수가 사용자 오류 또는 지갑 소프트웨어의 버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사용자가 “사토시 단위 총 수수료인 30.5692를 입력하려다 실수로 305,692를 입력했을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1바이트당 수수료 단위를 착각했거나, 경고 메시지를 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RBF의 구조적 복잡성과도 맞물려 있다. RBF는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비트코인 거래의 수수료를 높여 우선 처리되기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다. 그러나 거래 충돌 시 어떤 거래가 먼저 전송됐는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의 탈중앙 구조 특성상, 채굴자 입장에서 더 높은 수수료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하지만 이 기능은 과거부터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2019년 비트코인캐시(BCH) 지지자인 헤이든 오토(Hayden Otto)는 RBF가 더블스펜딩을 가능케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비트코인캐시는 이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거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합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이상, BCH 상에서도 RBF와 유사한 거래 충돌이 간혹 발생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
결국 이번 사례는 RBF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사용자 경험상의 취약점이 결합될 경우, 수천만 원 규모의 수수료 손실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용자와 지갑 제공자 모두 수수료 설정과 거래 변경에 대한 더 철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