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 서류를 3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은 리플과 SEC와의 소송을 언급하며 "코인베이스 사건 역시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 지원 중인 13종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이 13종의 종목 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XRP, 카르다노, 솔라나 등이 모두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자사와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지원하는 거래에 대해 "상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따라서 기업 이익을 반영한 미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계약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SEC도 증권으로 분류한 13종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폴 그로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자신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플랫폼에 증권을 상장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
폴 그로왈은 "우리가 SEC나 소송에 협력하고, 정부에 협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 명확성"이라며 미국 내부적으로 규제 당국들의 의견도 합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증권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러 번 갈려왔던만큼, 이를 지적하며 불명확한 미 규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