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리플 판결의 부적절성을 언급,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 사건을 담당하는 제드 라코프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리플 간 소송의 일부 판결은 잘못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같은 법원의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EC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다.
SEC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리플 판결은 테라폼랩스 사건 관련 선례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다.
테라 측 변호사는 이미 지난 18일 서류를 제출해 "리플 판결의 결과로 SEC 주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법원이 테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라는 토큰 판매의 증권성뿐 아니라 400억 달러의 노골적인 사기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C 변호사들은 해당 문건에서 리플 판결에 대한 반론을 내놨다.
이들은 "리플 담당 판사는 리플이 수많은 공식 발언을 통해 XPR를 홍보하며 기관 구매자가 '리플(제3자) 노력에 따른 이익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갖게 했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놨다"면서 "개인 구매자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은 전문 투자자와 소매 투자자 간 기대를 인위적으로 구분했다"며 "하위(Howey)의 합리적인 투자자 내용을 주관적인 것으로 부적절하게 변형하여 하위와 후속 판례의 기초가 되는 논리를 뒤집어놨다"고 비판했다.
또한 리플 판결이 일반적인 증권 투자 정의를 이례적으로 좁게 해석했다고도 지적했다.
SEC 변호사들은 "리플 판결은 수익 약속이 투자자에게 직접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부적절하게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리플에 자금이 직접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리플 판결에서는 XRP 투자자가 그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사들은 "투자자 유형을 구분할 때 법원은 연방 증권법의 조항을 개인 투자자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SEC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SEC에 해당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매체는 "SEC 변호사들이 위원회가 리플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인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및 시기는 불확실하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일부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도 항소 관련 언급은 피하고 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가 항소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SEC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제2순회항소법원에 회부될 예정이다.
판결 이후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선 XRP는 전날 대비 2.49% 하락한 0.773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