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에 대해 지난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개한 명령을 두고 "최종결과가 바뀌더라도 업계의 승리로 해석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의 매매 대상을 기준으로 증권법 적용 여부를 언급했다. 리플의 기관 대상 매도는 증권법에 저촉되지만 개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를 두고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와 "충분히 증권으로 묶일 가능성을 염두했다"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일단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고 리플은 전주 대비 60% 가까이 급등한 0.75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최종 결과가 바뀌더라도 '업계의 승리'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케인 워윅 신세틱스 창업자는 연례 이더리움커뮤니티컨퍼런스에 참석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이 SEC를 넘어선 최초의 주요 승리 중 하나"라며 "판결 자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SEC의 항소 가능성도 있으며 상황이 바뀔수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업계로서는 중요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세틱스는 탈중앙화 합성자산 프로토콜 기업이다.
한편, 존 디튼 친(親)리플 변호사 역시 SEC가 '모든' 리플 거래를 증권계약으로 묶어 기소한 부분을 지적하며 "무리한 주장을 고집해 굴욕적인 결과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리플의 승소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