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SE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리플이 제공·판매한 XRP 토큰이 투자 계약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당국은 법원이 투자계약에 대한 리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위 테스트를 통해 암호화폐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SEC는 "법원은 하위 테스트가 암호화폐 거래의 증권성 분석에 적용된다는 SEC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하위 및 이후 나온 여러 판례가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증권법에 대한 무지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고 판결, 리플의 공정고지 주장을 기각한 점도 언급했다.
토레스 판사는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해서만 증권성을 인정, XRP 판매 금액 중 7억 달러 이상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리플 경영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랄슨의 개인적 책임을 확인하는 재판을 명령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리플 판결이 모든 암호화폐 산업에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SEC의 시도를 저지하고, 암호화폐 산업이 법정에서 방어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