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홍은표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법제를 선도하는 블록체인법학회의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지난 9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홍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홍은표 회장(사법연수원 34기)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부터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대법원 형사총괄연구관, 한국정보법학회 총무이사,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운영위원과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취임사에서 홍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학회가 법과 정책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 산업계,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법적 해석과 모델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논의가 공존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특성과 철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향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을 만들어가는 데 학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전임 이정엽 초대 회장에 대해 “학회의 기틀을 다지고 위상을 공고히 한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학회의 외연과 전문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창립된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내 유일의 법률 학술단체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실무자, 개발자 등 약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에 기반한 제도적 탐색을 지속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