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 지정 계좌 한 곳서만 입출금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해당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고자 협회는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거래소가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 이용자보호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율규제안을 지키는 것을 가입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며 "본인 계좌 한 곳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1월1일부터 하고, 콜드 스토리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