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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와 합의 원칙 도달... XRP 소송 60일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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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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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판매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항소 절차를 60일간 중단하는 공동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양측은 합의 원칙에 도달했으며, SEC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리플, SEC와 합의 원칙 도달 XRP 소송 60일 정지 요청 / 셔터스톡

리플과 SEC가 수년간 이어져 온 XRP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항소 절차 중단을 요청하며, 공식 합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 판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항소와 반항소 절차를 60일간 정지하는 공동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은 합의 원칙(agreement-in-principle)에 도달했으며, 현재 SEC의 공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요청서에는 '당사자 간 합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과 양측 모두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잠정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송은 2020년 말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암호화폐 업계 최대의 법적 분쟁 중 하나였다. 핵심 쟁점은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보다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소송 전개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잇달아 철회하며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지난달, SEC가 XRP 프로그램성 판매(programmatic sales)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철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리플 측도 자사의 반항소 계획을 철회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양측 모두 법정 공방 대신 실질적 합의 절차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는 최근 밈코인(memecoin)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사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암호화폐를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리플과 SEC는 SEC 내부 승인 이후 지방법원의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XRP 소송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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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n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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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4.13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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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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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4.12 1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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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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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4.12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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