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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부가세 과세 가능할까…재화 vs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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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2.06 (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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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세의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국세행정포럼'을 지난 5일 개최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논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향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거뒀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세법상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에,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또는 지급수단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나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하되 거래유형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김두형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상화폐는 교환 매개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 같은 투기성 자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상화폐 보급이 IT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 측면에서 면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매차익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가 거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해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연구 중"이라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정도로 논의가 진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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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tarB

2024.08.08 00:05: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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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2023.05.25 14:29:58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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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3.02.24 16:5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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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1.13 12:27:41

제 생각에는 비과세가 옳을 듯.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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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1

2019.01.18 07:10:5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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