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프로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앞서 원화 마켓을 종료한다.
프로비트는 2021년 9월 16일 '프로비트 원화(KRW) 마켓 운영 일시 중지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프로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2021년 9월 23일부로 원화 마켓을 일시 중지하고 코인 마켓 거래로 운영 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9월 17일 한국시간으로 10시부터 원화 입금은 중지되며, 출금은 한국시간 2021년 10월 22일 10시까지 가능하다. 원화 거래는 한국시간 2021년 9월 23일 10시까지 될 예정이다.
프로비트는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며, 원화마켓이 종료되는 2021년 9월 17일 17시부터 원화 종목을 테더(USDT)로 변경한 테더 마켓으로 변경해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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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마감 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할 시에는 신고 마감 7일 전인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를 원화로 출금 가능하게 하는 '원화 마켓'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영업을 중지하거나 암호화폐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아야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9월16일 현재까지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 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군데 밖에 없다.
△ 프로비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 / 프로비트
프로비트 관계자는 "그간 프로비트 거래소는 특금법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과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코인 마켓으로의 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