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가상자산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발표한 토론 문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금 조달 목적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1유형에는 프로젝트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이 포함된다.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알트코인과 일부 유틸리티 토큰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청은 이러한 토큰 발행자에게 자금 사용 계획과 프로젝트 세부사항, 투자 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제2유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탈중앙화된 토큰이다. 금융청은 이 유형의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규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청 관계자는 "1유형 암호자산의 경우 자금 사용 목적과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발행자와 사용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유형 토큰이 충분한 투자자를 확보하면 증권형 토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청은 특정 발행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접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장을 완화하는 추세다. 암호화폐 ETF 상장 금지 해제를 검토 중이며, 2026년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단순 지급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