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회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주정부 공공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클라이드 바넬(Clyde Vanel)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7788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등 주요 암호화폐를 주 정부 기관이 결제 수단으로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뉴욕주 재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암호화폐는 각종 벌금, 민사 제재금, 임대료,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재정적 의무 등 다양한 공공 수납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특별부과금 및 이자 납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암호화폐 사기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A06515 법안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두 번째 암호화폐 입법 시도로, 뉴욕주가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대응에 가속을 붙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 이후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 정책으로 격상시키고, 미국을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후,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이 일제히 분출되고 있다.
A7788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수수료나 공급자 부담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한다. 다만 이 수수료는 결제 행정에 소요된 실제 비용 내에서만 책정 가능하다.
현재 법안은 주하원 산하 위원회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후 주상원으로 송부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공공 결제 관행에 포함시키는 미국 내 대표 주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일리노이주가 밈코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기 및 내부자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킨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주의 이 같은 입법은 향후 전국 차원의 제도화 흐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