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에 앞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 전까지 정부가 코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전문연구위원은 2021년 9월 9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특금법 마감 기간이 됐다고) 무조건 거래소를 폐쇄할 게 아니라, 거래소와 투자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상폐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전까진 코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민 에이프로빗 운영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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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2021년 9월 24일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나면 "정상적인 개발사가 런칭한 코인인데 상장된 거래소가 폐업하면 투자한 코인을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코인 개발사도 투자자도 거래소도 아무도 불법행위가 없는데 정책으로 거래소가 폐쇄돼 코인 거래가 안돼서 코인 가치가 없어지면 명백한 금융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은행은 거래소 평가 기준에 상장 개수 항목도 있기 때문에, 상장된 코인을 축소시키고 있는 4대 거래소 같은 대형거래소 입장에선 받아줄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코인을 상장폐지시켜 선량한 소비자가 금융 침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부산시가 거래소를 만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코인들에 대한 상폐 기준을 먼저 마련해 상장시키는 등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면서 "기술이 있는 업체의 코인이 다 없어지면 제2의 카카오, 네이버가 어떻게 나올 수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정부가 코인 시장 정리를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조사가 앞서야 한다"며 "코인 마켓만 가능한 경우 수익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원화마켓의 이용이 필수적이기에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운영이사는 "은행 허가를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 책임소재를 지워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각 거래소가 (실명계좌에 대한)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형중 학회장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방치되면 거래소가 자기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거래소의 책임은 거래소가 지고 은행 책임은 은행이 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