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핫빗코리아가 끝내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2021년 9월 7일 핫빗코리아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핫빗코리아의 매각 소식을 알렸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박병훈 핫빗코리아 대표는 웹사이트를 통해 “2020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한 핫빗코리아는 2년간 열심히 달려왔지만, 부득이하게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며 국내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렸다.
핫빗코리아에 따르면 핫빗코리아는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정보보호인증(ISMS)를 신청하고 본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당국의 높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핫빗코리아는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규제 당국의 높은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할 수 없다”라며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연대 책임 및 실명계좌 발급 이후 사고 등 리스크 차원에서 발급 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특히 국내 사업 종료 이후 고객자산에 대한 보호 문제와 관련해 박 대표는 “국내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핫빗코리아는 글로벌 거래 서비스에 특화된 핫빗글로벌에 매각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래소로 리브랜딩을 진행해 글로벌 서비스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핫빗코리아에 상장된 모든 종목은 글로벌 거래소로 이관될 것이며, 마켓 변경 등을 통해 상장 및 거래는 모두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핫빗코리아는 “글로벌 거래소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핫빗코리아는 비트클로버로 리브랜딩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15일부로 국내 서비스가 종료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원화(KRW) 출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특금법과 관련해 우려됐던 거래소 줄 폐업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미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상당수 영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지난 8월 말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는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