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7일 ISMS 인증을 취득한 9개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자회견에는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외에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후오비 총 9개의 거래소가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를 위한 은행 제휴를 맺지 못한 상태다.
거래소들은 “은행이 거래소와 (실명계좌) 논의조차 회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금융당국”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거래소의 심사와 평가, 자금세탁의 책임 모두 은행이 맡고 있어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회피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져야 할 책임을 개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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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의 취지는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불건전한 사업자를 걸러내는 것”이라며 “오히려 법률이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가로막아 건전한 거래소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 중 실명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