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63개 중 42곳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미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신청조차 하지 못한 거래소는 2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위해선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의 발급이 필수다. 이 중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 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인 2021년 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와 관련 불법 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8월 25일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보면 2021년 8월 23일 현재 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63개 중 21곳밖에 없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21개는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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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증을 신청중인 사업자는 18곳이며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업자는 24곳이다. 정부는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해 실제 미신청 업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6개월까지 소요되는 만큼, 최근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와 아직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사실상 인증 획득이 어렵다.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금법상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