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2021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웹사이트를 통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간 거래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신고 행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0일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면 최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현장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는 총 25곳이었다. 이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9곳,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었다.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4개사도 실명계좌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은행 평가가 진행 중이었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 심사를 마쳤고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 누가 가장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나설지 여부는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업비트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면서 나머지 3곳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일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4대 거래소 외 나머지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능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인 상황이다. 특금법 사업자 신고 마감 시한이 채 한 달 남짓한 상황에서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신고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미 충분한 시일이 주어졌고, 신고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는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8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이내에 1~2개 업체(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형태) 등의 형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