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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토론회]“非 거래소 분야 고려한 특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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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8.13 (금)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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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카페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21년 8월 12일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 업계·정부부처 관계자와 뜻을 모아 개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거래소 규제 위주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발제에서 비 거래소 분야를 고려해 특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 / 테크카페 유튜브 캡처

거래소 위주의 특금법, 非 거래소 분야와 맞지 않아

정 대표는 거래소 규제에 초점을 맞춘 특금법이 비 거래소 분야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거래량이나 매출로 놓고 보면 거래소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분야별로 보면 거래소 비중은 매우 작다”라며 “거래소 외의 기업들이 훨씬 많다. 거래소 관점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비 거래소 분야에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 적용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SMS 인증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인증이 불필요한 분야도 많다는 지적이다.

기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9월 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두 달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사업자만 ISMS를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ISMS 인증을 받는데 6개월~1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예기간 안에 인증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비 거래소 분야는 ISMS 인증이 불필요하다. 콜드월렛이 필요 없는 기업들도 많다”라며 “보안이 중요한 분야는 ISMS 인증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꼭 필요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별도의 법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특금법에서 거래소 외의 기업들은 (위치가) 애매하다. 관련 기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해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 거래소 분야에서의 특금법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특금법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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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 도구'라는 인식 전환 필요...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해야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죄와 가상자산 산업을 동일시하는 인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실제로 범죄가 증가한 것인지,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면밀히 봐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가치와 증가하면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미국 정보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범죄에 사용된 비율은 1%도 안 된다. 달러와 같은 명목화폐가 3%가 넘는다”라며 “가상자산은 추적이 쉽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기 어렵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활용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도박이나 사행산업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021년 2분기 가상자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총액은 5.6조 원이다. 코인이 아닌 기업, 스타트업에 직접적으로 지분투자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구 10%가 투자하고 1700조의 자본력이 있는 유의미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스타트업 경쟁력은 전 세계 대비 70%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대비 10% 떨어진 수치”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떨어진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화 중인 가상자산, ‘속도, 범위, 균형’ 고려한 규제 필요

정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속도, 범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가상자산을 현재 관점에서만 규제하려고 하면 내일 나올 수도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기술을 막을 수도 있다”라며 “거래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각 분야에 필요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거래소와 非 거래소,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과 블록체인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역차별적 요소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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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yo

2023.09.16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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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인아슬란

2021.08.23 00:44:5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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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2021.08.22 09:08:42

개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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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21 23:10:3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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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8.21 13:07: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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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8.21 09:20:1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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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같은사나이

2021.08.18 03:24: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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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도리

2021.08.17 08:2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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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임

2021.08.17 07:5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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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같은사나이

2021.08.17 07:3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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