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외에 별도로 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특금법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 8월 12일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특금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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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초점 맞춘 특금법, 육성 위한 새로운 법 필요
조 변호사는 “특금법의 원래 목적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라며 ‘ISMS를 포함한 특금법의 요건을 가상자산사업자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금법에) 가상자산 보호에 필요한 보호들을 붙이면 법률이 누더기가 되고 해석에 혼란이 발생한다”라며 “특금법은 목적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금법과 산업법이 상호 보완되면서 규제,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함께 추진돼야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모든 사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현재와 같은 혼란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에 대한 목표와 의지도 없던 것이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 불신이 많고, 업계를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업계와 교감하면서 정책을 리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