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사업자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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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금융위가 가상화폐 불공정 가이드라인 만들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