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컨설팅이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며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거래소 위험평가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8월 19일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주관한 현장 컨설팅의 본래 목적은 규제당국의 관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위치를 알려주고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아웃라인을 구상해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완강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신고 미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당국의 면피성 컨설팅"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021년 8월 16일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치 사항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문제점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며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적 부분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순히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것"이라며 "아직 할 수도 없는 FIU 보고라인 시스템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다소 형식적인 지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위험관리체계의 경우 '초기·행동(Initial/Behavior)' 분석을 통해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금세탁방지 운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 실명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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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의 평가 기준이 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의 문제점도 짚었다.
은행연합회는 특금법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2021년 7월 8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거래소들에 공개했다. 해당 평가 방안은 특금법상의 법률적 요건과 은행에서 요구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으로 거래소를 평가한다.
고유위험은 국가위험평가·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고객위험평가·사업위험평가·평판위험평가 등 5개로 구분된다. 통제위험은 내부통제·고객위험평가·고객확인·독립적인감사·요주의 필터링·위험기반 모니터링 및 보고 등 6개 영역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주관적인 '은행자체요건'으로 인한 신규·중소 거래소에 심사기회 박탈 가능성 ▲은행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부여 기준 상이 ▲평가 방안의 '기타요건사항' 등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늦은 평가 방안 공개시점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평가 방안의 고유위험평가의 '사업성 평판 리스크'에 대한 배점을 높일 경우 사실상 위험관리 평가가 아닌 '은행 수익 창출 기여도'에 따라 합·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수리 마감기한 연장 ▲감독기관 주도의 심사기준 마련/심사기준의 공개 및 안내의무 준수 ▲감독기관의 실제 운영평가를 통한 사업영위 여부 결정 등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로서 사업자를 평가한다면 자산건전성부터 투자자보호까지 금융회사로서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고 책임도 (은행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가 갖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