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이내에 1~2개 업체(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021년 8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가 있는지"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현재까지 없다"며 "이달 중 1~2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산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대로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요건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이 포함돼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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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에 대한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신고를 불가피하게 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자금 출금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고를 받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여타 투자자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세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발언했다.
금융위에 확인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61곳이다. 일명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했다. 20개 업체는 ISMS를 통과했고 22개 업체는 현재 ISMS 심사를 받는 중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코인마켓 등의 형태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은 원화와 암호화폐 간 교환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 형태를 말한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 기준으로 코인마켓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20개 정도 되는데 22개 정도도 (코인마켓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거래하는 어떤 거래소의 경우에는 현재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