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정당한 신고 없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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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