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낸스처럼 해외 소재지의 거래소도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대상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해외 소재지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의 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를 들면서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 6조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외에서 실행한 금융거래 등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