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기존 실명계좌 제휴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2021년 7월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면책'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해도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일 정무위원회에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입장에 못을 박았다. 그는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 주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라면서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021년 7월 4일 오후에 진행된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도 "테러 자금에 면책을 주는 게 용납이 되겠는가"라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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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금융 사고 위험과 그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얻게 될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등 문제가 생겨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파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당국은 발을 빼고 은행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피해는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작업을 돕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이를 2021년 7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2021년 5월 "실명확인 계정 취득이 어려운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경고신호를 줄 계획이 있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미신고 예상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 중인 거래 참여자가 9월 24일 이전에 인출하고 신고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 정보제공 일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의견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