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이 계약 연장 여부 결정을 2021년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자금세탁 등 암호화폐 관련 금융사고는 '은행 책임'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은행권은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7월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기간인 2021년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당초 업비트 계약은 2021년 6월 말,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2021년 7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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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예비평가를 한 뒤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단기 재계약을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코빗과 계약이 2021년 7월 말 만료되지만 9월 24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021년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021년 8월 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 전적으로 맡긴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존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6일 기자들과 만나 "더는 면책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