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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통한 유사수신 사기… 2심서 징역 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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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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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해 4,500억 원대를 모집한 유사수신 사기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암호화폐도 자금으로 인정되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용한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인 함모 씨에게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형량이다.

함씨는 4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1심 법원은 당시 법률이 '자금'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자금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암호화폐를 실질적인 자금으로 판단해 유사수신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들에서 주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처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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