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21년 5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내놨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지만 부실 거래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은 금융위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 다만 '보호'에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자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은 빼갈 수 없도록 분리된다"면서 "신고 거래소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잘못된 투자" 강경 발언 누그러져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했던 지난 4월에 비해 한층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2021년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는 "가상자산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발언했다.
그는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인데 사고파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암호화폐 주요 투자자층인 2030세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수많은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개개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 발언의 취지였다"면서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가량의 사기 혐의들을 기소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