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2021년 5월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번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암호화폐가 상장 시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 보관해서 투자자가 사기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를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파는 암호화폐가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해킹 방지 등을 위해 거래소가 예치금을 분산해서 보관해야 하고,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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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를 꼽았다.
이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만 인정하고 나머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이라며 기존 취지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