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투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투자자는 제도 보호막 밖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인데 사고파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를 그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비유하며 암호화폐 과세와 투자자 보호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자산을 보는 시각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이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전체 안보와 국제 협력 관계 때문에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가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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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투기 열풍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는 고민을 전혀 안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투자자 보호는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공시나 정보와 관련해 당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매매를 그림 거래에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수의 거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그림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는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유가증권과의 차이를 보면) 실체도 없는 가상자산을 누가 어떻게 공시하겠냐"며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