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021년 4월 19일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불법 의심거래의 집중 분석과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으로 국민 피해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 후 출금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를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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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다단계나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유형별 전담부서 세분화와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암호화폐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진행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와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확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