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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경고'…"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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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1.04.08 (목)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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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관계부처 공조 통해 엄정대응
특금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 대비한 신고상황 등 확인 당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 과열 상황을 예의주시해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월 7일 문승욱 국무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암호화폐 투자자 주의 당부…특금법 상황 확인해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금법 시행으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폐업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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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차장은 "특금법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를 비롯한 업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와 전산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코스피·코스닥 추월…거래소 프리미엄은 15%

4월 8일 코인마켓캡 기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국내 주요 거래소 4곳의 지난 24시간 거래액은 32조 원에 달한다. 4월 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합친 26조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국내 거래소 거래액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프리미엄도 4월 8일 기준으로 15%를 넘어설 만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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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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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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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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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장미123

2021.05.18 12:32:5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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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ia

2021.05.03 11:33: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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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윱

2021.05.01 17:31:4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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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랭이

2021.04.28 10:45:35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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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윱

2021.04.27 17:36:2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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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1.04.26 14:54: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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