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개설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5일 국내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며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투데이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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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비공식 회동 후 시중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가 현재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 외에 추가 발급 제휴 자제를 구두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