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일보가 "거래소 폐쇄 후에도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