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위 "특금법 신고, 별도 유예기간 없다"

작성자 이미지
김건주 기자

2021.07.16 (금) 16:02

대화 이미지 144
하트 이미지 2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일보가 "거래소 폐쇄 후에도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144

추천

2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145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tarB

2021.09.18 09:59:0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머랭이

2021.09.07 10:49:2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yoo1410

2021.08.29 08:30:00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isoo0122

2021.08.21 22:48:14

ㄱㅅ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업비

2021.08.20 14:58:5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무목유니

2021.08.20 01:13:01

감사해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21세기

2021.08.17 11:40:1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2
0

이전 답글 더보기

꼬꼬댁

2021.08.17 08:08:12

유예요청함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퍼블리시좋아요

2021.08.17 07:58:42

고집피우지말고 유예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람세스

2021.08.17 07:51:06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1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