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는 국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는 현재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실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특금법 신고를 위한 현장컨설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현장조사 차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컨설팅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해 진행되며 특금법 신고 요건 등의 컨설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현장컨설팅 외에 6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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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파악하고 있는 거래소는 약 60여 곳이다. 이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에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조속한 신고를 희망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신고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컨설팅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신청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본사에 상주하며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인력이 각 거래소에 파견돼 컨설팅을 진행한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0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최근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계좌 전수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코인 관리, 투자자 보호 등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