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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취급 금지…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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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6.17 (목)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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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27일까지이며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5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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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회사의 이사, 임원, 감사나 계열회사의 경영 관계자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을 허위로 입력해 시세조작을 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야할 조치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모든 고객(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의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융회사가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국적을 확인해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까지는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혼란이 야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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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1.10.20 23:07: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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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09.09 09:4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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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태산

2021.08.20 16:19: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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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19 22:44:0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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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8713

2021.08.13 00:4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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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두

2021.07.15 10:50: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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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7.15 09:4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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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시기

2021.07.15 08:03:12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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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장미123

2021.06.21 13:24:4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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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6.21 11:2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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