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준 것 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계좌를 내줬냐'라고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은행창구 직원이 '누군가 자금세탁을 하거나 테러자금조달을 한다고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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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은 탈세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은행이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이 업체와 거래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이고 금융위는 그걸 믿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과거 수출입은행장이었는데, 수출입은행 미국 사무소에 거래 고객이 거의 없었는데도 현지 당국이 와서 자금세탁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시스템 구축은 잘 했는지 아주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국내 은행들도 국제 금융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기에, 위험도를 스스로 판단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업무를 취급하는 거고,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면 그것대로 해당 은행의 경영진이 판단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실명계좌가 있어야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이 모여 자금세탁을 추적하려면 실명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실명계좌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쩔수 없이 자금세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와 산업진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연히 BBC 방송을 봤는데, 감독당국은 규제를 말하고 사업자들은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테니 당국은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언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산 좋고 물 좋은 걸 모두 찾을 수는 없고 선택의 경계를 찾아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