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 등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해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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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국내고객서비스하려면 등록해야"
2021.07.13 (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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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1.07.27 21:01:09
감사합니다
사랑스런
2021.07.18 23:39:54
좋아요
꽃미남
2021.07.14 10:54:4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zkepsck
2021.07.13 18:30:06
잘봤습니다
사랑덩어리
2021.07.13 13:30:03
좋아요
Hikevin
2021.07.13 13:25:49
정보감사합니다.
씨시
2021.07.13 12:57:23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프카조일
2021.07.13 12:40:03
어여 어여 등록하시오 줄을 서시오 줄을
임곡
2021.07.13 12:39:29
정보감사,,
젤로는천사
2021.07.13 12:25:04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