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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기한 한달 남았는데"...신고요건 충족 거래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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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1.08.17 (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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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기한을 한 달 여 앞두고 금융당국이 실시한 컨설팅에서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준비 상황이 미흡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4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재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다.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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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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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더나세

2021.08.21 10:0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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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야

2021.08.20 14:52:55

특금법 신고기한 한달남았다고 여유인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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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전

2021.08.18 13:4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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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gming

2021.08.17 21:40: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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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1.08.17 20:2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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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2021.08.17 18:09:34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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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jin

2021.08.17 14:30:46

ba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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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16

2021.08.17 14:29:59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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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시

2021.08.17 13:57:18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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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사이드

2021.08.17 13:36:10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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