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9월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진행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 2에 의거해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폐업의 절차를 밟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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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별 1일 거래량 및 시장점유율 / 노웅래 의원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9월 6일 기준 8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마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 측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까지 1개 업체가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 특별히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식을 통해 몇 개 거래소가 기한 내에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폐지하거나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 3~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있어야 자율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