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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교수 "연착륙 위해 중소거래소 신고 수리해야…3조원 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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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09.09 (목)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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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9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일본처럼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갖춰 사업자신고를 마쳐야 한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사업자신고 마감은 실질적으로 7일이 남았다.

기존 4대 대형 거래소 중 업비트는 이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고 빗썸, 코인원, 코빗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거래소는 실명계좌가 없어 사실상 폐업을 앞둔 상황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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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적정 수 거래소 확보해야

김 교수는 안정적인 암호화폐 산업을 구축한 일본과 달리 한국이 거래소 신고 수리에 매우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코인 거래에 적극적이고 거래 규모가 큼에도 4개 거래소의 신고만 수리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암호화폐 산업을 구축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거래소 신고 수리에 매우 폐쇄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6개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34개 업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일본은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손실될 투자금을 제도화하면서 제도권 내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의 거래소를 수리하는게 독과점의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가 3조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 중 한국인이 발행하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소위 ‘김치코인’은 112개에 달한다. 4대 거래소에 상장된 70개를 제외하면 현재 42개의 코인이 퇴출을 앞두고 있다. 42개 코인의 시가총액은 3조 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3조 원 이상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이 닫힐 경우 생존이 어렵다”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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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2.08.31 17:47:35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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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5025

2021.09.23 13:15: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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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9.23 10:28:5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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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2021.09.23 07:49:09

피해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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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2021.09.23 05:5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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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류

2021.09.22 10:45:32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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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좋아요

2021.09.22 10:41:25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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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동동

2021.09.22 10:15:34

개인부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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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2021.09.22 00:37: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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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1.09.20 01:23:2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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