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토큰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에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토큰 상장 및 상장 폐지 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9월 초안을 제시했으며 두 달 간의 공공 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달 8일까지 내부 상장 및 상장폐지 정책 초안을, 내년 1월 31일 최종안을 규제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NYDFS가 상장 규정을 승인하면 기업은 자율 암호화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상장 규정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당국 그린리스트 등록 암호화폐만 취급 가능하다.
신규 지침에는 초안에서 제시한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 ▲토큰 리스크 평가 ▲토큰 모니터링 절차 ▲상장 폐지 영향 이벤트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에 더해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이 추가됐다.
NYDFS는 "개인 투자자 보호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 명확한 지침과 맞춤형 위험평가 수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상장 폐지 사전 통지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수정 지침에서는 긴급 상황에 한해 사전 통지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