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닥사(DAXA)가 상장·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내년 상반기 표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상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가이드라인)' 논의에 착수했다. TF에는 금융당국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공통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닥사는 자율규제로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닥사는 2022년 9월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가이드라인을 운영해 가상자산 상장 등에 활용 중이다.
하지만 잦은 상장과 폐지로 이용자 혼란이 가중되는 등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국회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신규상장은 169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95건 늘었고 상장폐지도 같은 기간 78건에서 11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감독당국이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자율규제체계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내년 7월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수개월 전에 결론을 도출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면서 금융당국 감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가 자율규제를 유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