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문제점과 이점을 파악하고 허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김 금융위원장에 "지난 11월 금융위 국감에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관련해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금융위가 자금 세탁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자금 세탁 이슈가 없어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예상되는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인과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고객 신뢰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인 투자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각국마다 다르다"면서 "중국 같은 국가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싱가포르 같이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국가도 여러 사고가 난 이후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대검 등이 코인으로 세금 징수, 불법 자금 환수 등의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법인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자율 규제한다거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법인이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어떤 이점이 있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