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입출금을 중단한 국내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및 19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델리오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위반 사실에 대해 FIU는 ▲기관에 대해 영업 전부 정지(3개월) 및 과태료 18억9600만원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1명) ▲직원에 대해 감봉(1명) 및 견책(1명)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지만,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4곳과 171차례에 걸쳐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자산 담보부 현금 대출을 제공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곳의 요청에 따라 80여 차례 가상자산 지갑의 이전제한을 설정하며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행위를 지원했다.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가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나, 델리오는 두 차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와 관련해서도 41개의 상품 등을 제공하기 앞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객확인 미이행(7명), 재이행 미완료(4명) 등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독립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에 태만한 사실도 확인됐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영향으로 지난 6월 14일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31일 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진행됐다.
델리오 공지에 따르면 총 예치 규모는 900억원이며 추정 손실률 30~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