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가 웹호스팅 비용 미납으로 오는 11일 웹과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8일 델리오는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비용을 사용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등에 대해 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으나 아직 미승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웹호스팅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서비스가 정지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웹호스팅은 웹 페이지, 웹사이트의 파일과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서비스다.
델리오 공지에 따르면, 웹호스팅은 델리오 웹,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 모바일웹·앱 서비스 등 각종 회사 운영시스템이 탑재된 서비스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모든 고객 서비스와 회사 운영·관리 시스템 사용이 중단된다.
델리오는 "고객 서비스와 회사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웹호스팅 업체 및 기타 관계사 등에 요청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델리오는 이달 31일 2차 심문 예정으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